회생채권의 40% 금액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방식으로 변제됩니다.
회사채는 직접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기변제신청안내는 조기변제 안내 부분을 참조해주세요.
주식회사 신세계개발은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보여주신
채권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25회합278 회생절차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채권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변제를 실시합니다. 채권자께서는 각 항목의 변제방법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의 40% 금액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방식으로 변제됩니다.
회사채는 직접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기변제신청안내는 조기변제 안내 부분을 참조해주세요.
회생채권의 10% 금액은 시설이용쿠폰으로 지급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골프시설할인이용쿠폰과
콘도시설할인이용쿠폰으로 준비됩니다.
회생채권의 50% 금액은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지급 방식으로 변제됩니다.
주식은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명부로 관리됩니다.
회사채로 변제받으시는 채권자께서는 콘도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송 또는 개별 전달은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기 회사채에 대한 조기변제를 희망하시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신청 기간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기 변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하여야 합니다.
조기변제 신청 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할인율(20.7%)이 적용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4월 30일 00시부터 2026년 6월 1일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채를 이미 수령한 후 조기변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 발행된 회사채는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채를 분실한 경우 조기변제가 불가하며,
또한 분실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등 복잡한 법원의 절차를 채권자님이 이행하셔야 재발행 됩니다.
회사채 수령 대상자 중 조기변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채는 수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기변제 신청 후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정은 내부 절차 및 확인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정보(계좌, 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쿠폰은 골프시설할인이용쿠폰과 콘도시설할인이용쿠폰으로 구분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1206
본 공지문은 문자 등 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지 또는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회생채권 변제 및 조기변제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